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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2.06 2013노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E을...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하 ‘특경법위반(사기)’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이하 ‘특경법위반(횡령)’이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 제3자뇌물교부죄로 기소되었고, 환송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는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C, D, E은 각 특경법위반(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환송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라고 한다)는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중 일부 공소사실은 유죄,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이유무죄)로 각 판단하였고, B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등 및 F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특경법위반(사기)의 점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항소하고, 검사는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죄부분[특경법위반(사기)의 점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B에 대한 무죄부분[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및 피고인 A, F에 대한 유죄부분(각 양형부당)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판결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부분을 파기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고인 A, C, D, E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