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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0:0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의 3 차선 부분에 술에 취하여 서 있던 중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인도 위로 올라가도록 지시를 받고, 통고 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이 개새끼들이 지금 장난하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인도 위에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