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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노30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 G 및 E에 대하여 휴게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점, 근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 제의 유효성이 부정되는 점,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늦게 제출한 사정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부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찜질 방 등) 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경부터 2013. 7. 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임금 15,430,310원과 연차 수당 1,607,650원 등 도합 17,037,960원을, 2013.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10,153,690원과 연차 수당 803,880원, 퇴직금 944,060원 등 도합 11,90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