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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원심 공동 피고인 B, C에게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사고 운전자로서 조사를 받도록 교사하였으며, 이러한 범행들 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0.159% 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교통 관련 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음] 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H, J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