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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010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의 ‘17호증’ 다음에 ‘, 25호증’을 추가하고, 제5면 제15행의 ‘18세손 Z의 배 AA, AB, AC, AC의 배 AD’를 '18세손 Z의 배 AE, AB, AB의 배 AF, AC, AC의 배 AG'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