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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채권 15,000,000원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에서 든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N에 대한 채무 15,000,000원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 피해자 A 사이의 내부적인 이행인수에 불과하여 위 약정만으로는 피해자 A의 N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하는 점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A가 피고인 B로부터 33,000,000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18,000,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 15,000,000원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