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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02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사증면제 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경산시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1. 19:48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건물인 ‘D’ 원룸에 이르러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4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사실 확인, 피의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를 침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