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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합518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는 2006. 1. 3. 양주시 C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양주시 D 전 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28,479㎡)와 지상 건물, 수목 등 지상물 일체를 매매대금 19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매도인의 책임사항) ⑤ 매매목적물에 임차인 및 점유자(창고, 무허가건물, 기타 모든 지상물 포함)가 있을 경우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매도인의 비용부담 및 책임으로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하며, 중도금 지급 이전에 임차인 및 점유자(전차인 포함)의 명도확약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 결정문을 매수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단,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명도지체시 매도인은 1일당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명도이전일까지 전체 토지대금의 1/1,000의 지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① 사업부지의 토지매입이 100%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불가한 경우, 또는 그 확정불가한 상태가 2006. 12. 31. 경과(매수인이 원할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할 경우 등에는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을 이자 없이 2007. 6. 30.까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중략). ④ 매도인 소유의 C동 토지(농작물관리)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관리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원ㆍ피고는 2007. 2. 26.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