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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22 2019고단495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C’ 명예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장애인활동보조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8년 5월 중순 08:00경 위 ‘C’ 프로그램 학습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49세)이 소파에 앉아 소변을 보아 바지와 소파가 젖었고 이에 피해자를 씻기고자 일으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누워 떼를 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F 회의록,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표, 장애인학대 조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