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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04 2014고단2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남원시 C에서 보일러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0. 3.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보일러공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남원시 광한북로에 있는 남원세무서에서 위 유한회사 B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성아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D보일러공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1. 유한회사 B 농협 통장 사본1.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