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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73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폐지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08. 3. 12. 30,000,000원, 2008. 3. 27. 13,000,000원 합계 4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폐지를 공급하여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43,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