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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12 사우사거리 앞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5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에서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12 사우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