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33] 피고인은 2017. 7. 6.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운 흥동에 있는 영호 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22] 피고인은 2017. 10. 12. 1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낙지 전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꾸이꾸 이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관련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7.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