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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