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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516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무너지게 과실이”를 “무너지게 한 과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11~12행의 “폐돼됨으로”를 “폐쇄됨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면 8행의 “일부 취득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일부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면 12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를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계획 및 관리는 수급인인 원고의 책임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시공사인 원고가 일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침수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그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시방서 02210 공정관리 3부 시공 부분에서는 ‘3.1.1. 공사계획 및 관리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승인받은 공사 예정공정표는 기성부분 측정, 공기변경 등의 근거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시방서 01310 공사일반 1부 일반사항 부분 중 1.5.1. 책임한계 부분에서는 '2. 공사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