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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2.23 2014나5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205,684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라’항 다음에 ‘마’항을, 같은 면 [인정근거]란에 ‘을 제8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다.항’(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 및 제1심 판결문 제10면 ‘(2)항(제7행의 ‘앞서 인정한’부터 제14행의 ‘제한한다’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같은 면 제15, 17행의 각 ‘3,120만 원’을 ‘1,950만 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한편, 원, 피고는 2010. 7.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2010. 8. 2.까지 완료할 부분

1. 계단 밑 공간 구내단자함 틈새 마무리, 걸레받이, 문설주 기둥 밑바닥 공간

1. 주택 계단 센서등 있는 곳 천장 텍스 마무리

1. 주택 화장실 배기 환풍기 설치(설계도면상)

1. 주택 안방화장실 샤워부스기 설치(설계도면상)

1. 주택 수도계량기 현관입구(설계도면상)

1. 화장실(1층, 2층) 전기 온수기

1. 주택 가스보일러실(가스보일러 달고 배관 덮개나 문설치 마무리 할 것)

1. 주택입구 인터폰

1. 전기 라디에이터(화장실 1, 2층)

1. 화단(블록 높게, 전체)

1. 전기 1층 50평, 2층 120평 기본 5kw씩(계량기 달 것)

1. 배수 문제

1. 보일러 종류 선택 (대성, 귀뚜라미 중) 2010. 8. 7.까지 완료할 부분

1. 가람 쪽 계단 모서리 테두리

1. 자동문 테두리 틈새마무리(안과 밖) 판넬 사이

1. 2층 작은 문(중앙 계단) 출입구, 방화문 설치

1. 2층 베란다로 창문을 옮기는 것

1. 1층 50평 형 수도꼭지 배관설치(계량기 설치)

1. 주택과 2층(120평 형) 수도 미터기 원위치로 옮기는 것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