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7 2016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0. 10: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영점영팔구)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경주시 황남동 은혜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시 황성동 신라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 중에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