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0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