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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1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O 일대 토지에서 공장개발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49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당진 토지가 수도권에서 멀어 기업들이 이전하려 하지 않아 위 돈을 안성시 Q 일대 토지에 대한 인허가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남 당진군 G 외 4필지(약 12,000평)에 대한 공장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개월 내에 빌린 돈을 갚고 인허가를 마무리하면 이득금 중 50%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3,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감정평가비와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29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G 외 4필지에 대한 토지 개발 및 공장 신축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빌렸습니다. 우선 3,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갚고, 공장 개발이 완료되면 그 이익금의 50%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206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G 외 4필지에서는 공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G 외 4필지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