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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3가합1013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14,708,203원,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2,826,43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D’, ‘피고 E’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에 종사하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5. 2. 28. 원고에 입사하여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중동지역 거래처 관리, 신규 거래처 확보, 거래처와 원고 사이의 계약체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C(이하 피고 C을 ‘피고 C’, 피고 B와 피고 C을 함께 ‘피고 형제’라 한다)은 피고 B의 동생으로 2008. 3. 24. 원고에 입사하여 피고 B와 함께 중동지역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0. 피고 B, 피고 C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중동지역 바이어의 주문에 대하여 피고 B가 설립한 회사와 계약체결을 하거나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알선하여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B, 피고 C, 이들과 거래한 국내회사들을 고소하였다. 라.

피고 C은 2013. 5. 31.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거래처인 외국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와 외국 회사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여 다른 회사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2013. 8. 26.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배임죄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피고 D의 경영자인 F는 같은 날 피고 C과 공모하여 외국 회사와의 계약을 피고 D과 체결하게 하여 피고 D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마. 피고 C과 피고 F는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