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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씹할 놈아 비켜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근무일지 1매(증거목록 순번 3, 8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