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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7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양형자료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5쪽 양형의 이유 란 ‘제1범죄’는 ‘제1, 2범죄’의, ‘제2범죄’는 ‘제3범죄’의 오기이고, 아래에서 여섯째 줄 “4월~1년 11월”은 “4월~2년 6월 10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범위 상한: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10일)의 합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