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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7.03 2014고단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용권 1봉지(증 제2호), 게임장이용권 1봉지(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행성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배경화면에 해파리 등 동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동물 등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최대 3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된 ‘킹 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11228-002호) 게임기 24대, ‘네오로드 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20718-002호) 게임기 10대, ‘뉴 다빈치’(등급분류번호 CC-NA-121214-003호) 게임기 10대 합계 44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9,000원 또는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이어리 사본, 사업자등록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