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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5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275』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919』 피고인은 2017. 5. 9. 14:00 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어진로 641에 있는 일등 마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7 고단 2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1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