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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20024

정산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14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풍유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8. 11.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 풍유동 19-2 일원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자인 피고는 2012년경 소외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청구에 대한 대가로 체비지인 김해시 풍유동 1블럭 1노트 861.1㎡(이하 ‘제1체비지’라고 한다), 같은 동 1블럭 5노트 671.7㎡(이하 ‘제2체비지’라고 한다), 같은 동 1블럭 4노트 답 141.8㎡ 이하 제3체비지'라고 한다

, 같은 동 2블럭 1노트 답 1970.9㎡ 이하 '제4체비지'라고 한다

를 각 양수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2012. 6. 20. 제1체비지를 650,000,000원에, 제2체비지를 810,000,000원에 각 매수하고, 2012. 11. 20. 제3체비지를 106,500,000원에, 제4채비지를 1,490,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라.

소외 조합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완료 후 김해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해시는 소외 조합에 도시개발구역 내 중로 3-1호선의 일부 보도 폭이 1.0m로 도로구조시설기준상 보도의 유효 폭인 1.5m보다 협소하다는 이유로 보도 폭의 확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소외 조합은 2015년경 피고와 도로 폭을 0.5m 확장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소외 조합은 2016. 1. 25.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을 받았고, 원고는 2016. 4. 15. 소외 조합으로부터 김해시 풍유동 853 대 558.7㎡와 같은 동 852대 1431㎡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받았다.

김해시는 같은 날 환지처분 공고 및 도시개발구역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