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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0 2016가단841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E 임야 1,92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E 임야 1,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495/1,924 지분을, 피고 B는 678/1,924 지분을, 피고 C는 331/1,924 지분을, 피고 D는 420/1,92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위 토지의 일부(북서 방향)만 현황 도로에 접해 있으며, 북쪽 부분의 지적 경계선이 고르지 않게 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 각 부분의 형상과 상이한 경사도 및 분할 후 각 부분의 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