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379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323,740원 및 그 중 49,609,069원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들을 의미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채무자, 피고 D은 연대보증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