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국패]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소외 김○○이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06.3.24.선고 2005구합2236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04.5.1.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800,00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0,622,060원, 원고 안○○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22,400,0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40,528,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 중 제1,2행(제5쪽 제14,15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로 수정한다.
나.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 (2)항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인다.
"피고는, 민법상의 증여가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인 것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따라서 민법상의 증여계약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계약이나 단독행위, 기타 사법상의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4.1.1.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민법상의 '증여' 개념과는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유의 '증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세법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하는 제2조 제1항과 14개의 증여의제 규정(제33조 내지 제41조의5) 및 포괄적 증여의제규정(제42조)만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을 2000.3.7.자 신주인수대금의 증여 및 2001.10.31.자 주식의 증여로 삼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 또는 포괄적 증여의제규정이 아닌 제2조 제1항만이 그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는 그 과세대상이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포괄주의적 증여의 개념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입각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