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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6:30경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그곳 커피 코너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커피 하나 골라보라. 내가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잠시 후 또다시 피해자를 샌드위치 진열 코너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골라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