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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7 2016고단393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경 안산시 단원구 D 피고인 운영의 E 고시원에서 피해자 F에게 “2006. 11. 경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80만 원에 임차 하여 E 고시원을 운영 중이다.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과 권리금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900만 원씩 2016. 1. 31.까지 지급해 주면, 임대인에게 말해서 피해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해 주겠다.

임대차 보증금도 양도해 주는 등 일체의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은 8,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2016. 1. 25. 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9. 3.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새로 체결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임차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3.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 2014. 12. 경부터 2016. 1. 경까지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매월 800만 원씩 합계 2억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제 17 쪽),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건물주 출석요구 차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기왕의 계약서와 다른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