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명의 업체의 직원이 아닌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17,6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207,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22.부터 2002. 6. 30.까지 서울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34,265,000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88,23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주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1년 2기분 중 28,598,000원, 2002년 1기분 64,353,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17,6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207,13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대금결제통장 및 주류결제카드를 이용하여 ○○주류와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주류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류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직영거래 한 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2,831개 업체, 373억원)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거나 위장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류는 직영거래 한 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주류도매상과 지입차주가 지정하는 업소에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3) 원고가 ○○주류와 주류거래를 하면서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주류대금결제통장에는 ○○주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가 2001년에는 9,608,600원, 2002년에는 90,058,000원이고, 입금자가 2001년의 경우 강○○, 정○○, 홍○○, 원고로, 2002년의 경우 강○○, 원고, 김○○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은 직원은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부분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만, 원고 주장과 같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영업소인 이 사건 주점이 야간에 영업을 하고, 주류회사로부터는 주로 주간에 주류가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직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주류대금결제통장상의 거래금액 합계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 통장의 입금자가 원고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전적으로 위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류공급 직원이 ○○주류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았으리라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상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