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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3298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