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999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오후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 ‘C’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패딩 점퍼 1점을 팔에 걸고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18,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 I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특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최근 10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절취 품이 모두 가 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