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기중기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손괴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및 그 위험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하더라도 8회에 이른다), 특히 2010.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