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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정32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3. 08:00경 파주시 B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C(19세)이 말리자 이를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 08:00경 파주시 B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50세)와 몸싸움을 하다

흥분하여 위 B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몸싸움을 하다

흥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철제식용유통을 D에게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