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정32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3. 08:00경 파주시 B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C(19세)이 말리자 이를 휴대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 08:00경 파주시 B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50세)와 몸싸움을 하다
흥분하여 위 B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몸싸움을 하다
흥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철제식용유통을 D에게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