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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45 소재 강동자동차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평사거리 방면에서 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8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