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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서, 2017. 2. 21.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차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2017.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판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1581 호로, 월 3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체크카드를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이 동일하므로, 양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