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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202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봉지 입구 쪽에 단추 두 개가 있어서 봉지로 배를 감싼 후 단추로 잠가 밀봉하는 구조를 가진 배 봉지(제품명 톡프러스)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대금을 23,6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배 봉지 285,000장을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배 봉지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 봉지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6. 8. 접수 제121493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배 봉지의 하자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그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9월 초 경기도 화성시 B 외 2필지에서 발생한 배 손실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기로 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