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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6구합15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별지 1】기재 비공개정보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8.경【별지 2】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B, C, D(이하 ‘피의자들’이라고 한다)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주임검사는 2013. 10. 16. 피의자들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2013형제33592호)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8. 피고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형제33592호 사건 기록 중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조서 일체와 피의자들이 제출한 증거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원고가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