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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14 2011나5463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별지 1】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별지 2】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별지 3】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장해의 발생 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J에서 미국 알칸사주에 있는 회사 드류폼(DREW FORM INC)에 스티로폼 평판성형기를 납품하였다가 결함 통보를 받자, 2007. 3. 19. 위 드류폼 공장에 직원인 L과 함께 방문하여 이동챔버가 고정챔버에 잘 고정되지 않는 결함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고정챔버(길이 3m 60cm , 높이 90cm , 폭 60cm 가량)를 약 1.5mm 정도 갈아내야 함을 확인한 뒤 자신이 직접 고정챔버 안에 들어가 보수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귀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7시간 동안 그라인더로 스테인리스 철판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귀가 멍한 증상을 느끼게 되었다.

2007. 3. 24. K이비인후과 : 우측 귀에 65db의 감각신경성 난청 2008. 10. 29. K이비인후과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2008. 11. 4.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2008. 11. 19.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86db, 좌측 귀 43db 측정 2008. 11. 28.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