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