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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5노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