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노1361, 181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횡령·공용서류손상·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인1)피고사건][고집1976형,212]

판시사항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관련사건이므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사례

판결요지

2개의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따로 심리한 결과 2개의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이들이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되었다면 이는 직권심판사유로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써 각개의 1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등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즉심형 집행증명서 1매), 증 제2호(즉심형 집행증명서 27매), 증 제 5호의2(성동경찰서장 위조관인 1개), 증 제10호(인장 1개), 증 제11호(고무인 1개), 증 제21호의1 내지 6(즉심형 집행증명서 803매), 증 제23호(즉심형 집행증명서 8매),증 제27호중 별표 4표부분(위조판결문 50매)은 이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2, 3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본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선고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항소에 대한 판단,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동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는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6고합16,44호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272호 판결 의 두 개의 판결로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두 사건은 병합 심리되었으므로 위 두 개의 판결을 병합하기 위하여는 위 두 개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두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동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76고합16, 44호 판결 의 판시 1,2기재사실은 형법 제329조 에, 동 판시 3의 (1)(2)(3)(4)기재사실중 각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은 각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금원편취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제30조 에, 판시 제4의(1)(2)의 사실중 각 공문서의 위조, 동 행사의 점은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금원편취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동 판시 5기재 사실중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은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각 횡령의 점은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각 공용서류손상의 점은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 제30조 에, 76고합272호 판결 의 판시소위중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각 동법 제229조 , 제225조 에, 사기의 점은 동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위 각 판시 절도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죄질, 범정이 무거운 76고합16,44판결 판시 5기재사실중 사건번호 71노1542 피고인 이동희에 대한 위조판결문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시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1호(즉심형 집행증명서 1매), 증 제2호(즉심형 집행증명서 27매), 증 제5호의2(성동경찰서장 위조관인 1개), 증 제10호(인장1개), 증 제11호(고무인1개), 증 제21호의1 내지6(즉심형 집행증명서 803매), 증 제23호(즉심형 집행증명서 8매), 증 제27호중 별표 4기재부분(위조판결문 50매)은 각 위 판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어떠한 사람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범인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를 적용하여 이를 각 몰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 3의 항소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등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등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동 피고인등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 피고인등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동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동 피고인등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동 피고인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1항 에 의하여 이판결 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