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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284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지상에 원고가 골조 및 외부 공사를 마친 모텔의 경관조명 및 실내 내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1) 공사대금 :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계약금과 중도금 및 지급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 2) 공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3) 공사의 중지 및 공기의 연기 가)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태만할 때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완성 기일은 당연히 연장된다.

나) 공사기간 내에 본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하여 연장일수를 정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2. 12. 7. 400만 원, 같은 달 14. 1억 원, 같은 달 20. 96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며 2013. 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2. 18.경 피고에게 공사를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그 후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채로 약정한 공사기간이 도과되었고, 원고는 다른 업체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