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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29. 20:00 경 서울 동작구 B,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23:00 경 서울 구로구 E 역 부근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현금 2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F를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4. 2.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파출소 앞 노상에서 F에게 대금 20만 원 중 (15 만 원은 추후 지급 키로 함) 일부로서 5만 원을 건네주고, 잠시 후 F가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4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9. 01:00 경 ‘ 제 1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 성명 불상자( 일명 ‘D’) 및 성명 불상의 여자 2명( 일명 ‘I’ 및 ‘J’) 과 함께 필로폰 약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과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 식기구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22:00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스타 렉스 승합차 (K) 안에서, ‘ 제 1의 다’ 항 기재 F와 함께,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