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 피고인은 2016. 10. 6. 16:0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의 집에 피해자를 찾아가 기 습적으로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2016. 10. 10.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016. 10. 15.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2016. 11. 8.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62』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1. 9. 밤 경북 의성군 F 지하 1 층에 있는 G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E 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0. 밤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J, K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L의 각 법정 진술
1. E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G 주점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