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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3:0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그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F에게 “ 개 호로 새끼! 죽여 버린다!

너네

들 이 뭔 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