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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220195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5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2호증의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와 서울 관악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임대차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고, 피고는 천정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수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거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주택 내부에서 물이 흐르고 방, 거실 및 주방 등의 벽면과 바닥 등에서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로현상(結露現象) 온도 차이로 인하여 물체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이슬맺힘. 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6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의 그와 같은 수리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5. 9. 위와 같은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수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3. 5.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4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