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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6고합6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1. 경까지 D와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 와 다시 만나기 위해 D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D가 피고인과 더이상 만날 생각이 없이 피해자 E(40 세) 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3. 21. 02:10 경 지인인 F으로부터 D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2016. 3. 21. 02:35 경 피해자와 D가 동거하고 있던 창원시 진해 구 G 원룸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G 원룸 옆 ‘H 식당’ 주차장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래 양형기준은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형법상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설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아니나,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로 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제 1 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