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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5가단546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을 각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